2021년 체육동호회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안내

작성자
강동구체육회
작성일
2021-10-25
조회
88
2021년 체육동호회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안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학교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동호회에 시설 사용료를 지원(실제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하고자 하니, 지원대상 체육동호회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 11. 1.() ~ 11. 18.(목) 18:00

 

 

 

□ 접 수 처

 

- 방문접수: 강동구체육회(강동구 상암로 168, 강동구민회관 2층)

 

※ 방문접수는 평일 18:00까지 (토․일 미접수)

 

- 전자우편: gsc7330@daum.net

 

 

 

□ 신청대상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신청서류

 

1.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1부

 

2. 동호회 소개서 1부

 

3. 동호회 회원명부 1부

 

4. 동호회 체육활동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동호회 회칙(명단포함, 부존시 동호회 회원명단 입증자료) 1부

 

8.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사용 계약서(확약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9. 동호회 통장사본 1부

 

 

 

□ 지원기준

 

- 연간 공공(구가 설치·관리) 및 학교체육시설(구소재)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지원규모실제 납부 사용료의 50% 범위 내

 

□ 지원방법: 강동구체육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  강동구체육회(02-427-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