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체육동호회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안내
작성자
강동구체육회
작성일
2025-10-22
조회
62
2025년 체육동호회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안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동호회에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체육동호회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11. 3.(월) 09:00 ~ 11. 17.(월) 18:00
▫ 접 수 처
- 메일접수: e5w5123@hanmail.net
※ 메일접수만 허용
※ 제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제출서류의 완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신청대상: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활동 체육동호회
-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강동구체육회 비가입 단체)
- 강동구체육회 소속 협회에 가입한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신청서류
1.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1부
2. 동호회 소개서 1부
3. 동호회 회원명부 1부
4. 동호회 체육활동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동호회 회칙 1부
8.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사용 계약서(확약서)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 사본 1부
9. 동호회 통장사본 1부
※ 강동구체육회 소속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사본 가능)등 추가 제출
※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내용: 관내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공공체육시설: 강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
- 학교체육시설: 강동구 소재의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 지원기준: 2025년에 동일한 공공·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
- 동일한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1단체 1개소 사용료 지원
- 2025년 1월 ~ 12월까지의 사용내역으로 사용료를 증빙
- 수익을 위한 스포츠 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한 경우는 제외
▫ 지원규모: 신청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방법: 강동구체육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후 12월 중 지급(※ 지원 비율 및 상한액 조정 가능)
▫ 유의사항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증빙자료는 개인의 월 정기 결제 납입 영수증만 인정
(※ 개별 건건이 결제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기타 자료는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자료는 일체 접수 불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제출 요망
- 동호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하며, 고의적 부정수급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강동구체육회 ☎ 02-427-7330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동호회에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체육동호회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11. 3.(월) 09:00 ~ 11. 17.(월) 18:00
▫ 접 수 처
- 메일접수: e5w5123@hanmail.net
※ 메일접수만 허용
※ 제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제출서류의 완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신청대상: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활동 체육동호회
-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강동구체육회 비가입 단체)
- 강동구체육회 소속 협회에 가입한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신청서류
1.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1부
2. 동호회 소개서 1부
3. 동호회 회원명부 1부
4. 동호회 체육활동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동호회 회칙 1부
8.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사용 계약서(확약서)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 사본 1부
9. 동호회 통장사본 1부
※ 강동구체육회 소속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사본 가능)등 추가 제출
※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내용: 관내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공공체육시설: 강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
- 학교체육시설: 강동구 소재의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 지원기준: 2025년에 동일한 공공·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
- 동일한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1단체 1개소 사용료 지원
- 2025년 1월 ~ 12월까지의 사용내역으로 사용료를 증빙
- 수익을 위한 스포츠 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한 경우는 제외
▫ 지원규모: 신청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방법: 강동구체육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후 12월 중 지급(※ 지원 비율 및 상한액 조정 가능)
▫ 유의사항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증빙자료는 개인의 월 정기 결제 납입 영수증만 인정
(※ 개별 건건이 결제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기타 자료는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자료는 일체 접수 불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제출 요망
- 동호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하며, 고의적 부정수급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강동구체육회 ☎ 02-427-7330